포장 물품 리스트 INSURANCE(보험)란에 가입할 물품에 보험가액을 기재하고 하단에 보험가액 합계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보험가액
단, 보험가액을 정해진 금액보다 더 신청하고 싶을 경우, 고객 본인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불가한 물품
- 귀금속 및 귀중품
- 식품
- 악기
- 고객 본인이 직접 포장한 물품
보험가액은 원화(KRW) 또는 달러(USD)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보험가액을 기재 시, 물품 구입가격, 사용기간, 감가상각, 보험 자기부담금을 고려하여 책정 바랍니다.
진행 절차
- 배송일로부터 7일 이내 파손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분실일 경우, 배송 당일 현지 물류팀 직원과 확인 후
청구 가능합니다.
- 파손 발생 시, 파손 물품과 파손 물품 박스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을 하여 파손 통보와 함께 당사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 배송 후 30일이 경과된 경우에 보험 청구가 불가합니다.
- 당사가 고객분께 보험 청구 서류를 요청하면,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보험 청구 서류를 당사가 보험사에 접수합니다.
- 보험 청구가 접수 되면 보험사 직원이 서류를 심사합니다.
- 서류심사가 완료되면, 배상금액을 책정합니다. 단, 서류심사에서 탈락하면 보상받지 못하므로,
서류를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보험사에서 책정한 배상금액을 고객에게 안내해드린 후 고객 통장으로 송금합니다.
보험청구에 필요한 기본서류
- 개인정보동의서
- 이주화물보험금 신청서
- 이주화물사고 진술서
- 보험증권
- 보험가액이 기재된 물품리스트
- BL(Bill of Landing)
- 배송확인서(화물인수증)
- 물품 파손사진
- 여권
- 파손된 물품 제품명, 제조사, 구입년도, 구입시 가격 정보
- 수리가능한 제품일 경우 수리비 견적서 혹은 수리 영수증
보험 지급 금액 산정
- 자기부담금 :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일정 한도 이하의 손해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부담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보험회사가 보험 가액 중 USD$200은 고객 본인 부담금으로 적용하여,
최종 지급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보험 청구 금액이 USD$200 이하일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감가상각 : 분실 혹은 파손 물품의 구입 시 가격, 사용기간을 가치 감소로 산정하여, 보험 지급액을 산출합니다.
- 파손정도 : 수리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 견적서 또는 수리 영수증과 같은
증빙 서류가 있어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단, 수리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작은 파손,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물품, 책임 소지가 불분명한 경우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보험사에 접수해야만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품리스트에 보험가액이 표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사진, 편지 등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가치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실물(현물)에 대한 보상입니다.
외관상으로 문제가 없는 파손의 경우에는 보험 청구가 불가합니다.
보험 신청 및 보험금 청구는 1번만 가능하며, 2번이상은 불가합니다.
파손 물품의 보험가액이 USD$200 이하일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불가한 물품에 보험가액을 기입 하셨더라도, 보험 청구는 불가합니다.
보험 청구를 하였더라도, 증빙서류 부족, 파손 여부에 따라 심사에서 탈락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 감가상각, 파손정도에 따라 보험가액과 차이가 있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