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소요기간
BOGATA |
|
FCL <20FT / 40FT 단독일 경우> |
---|---|---|
예상 총 소요기간 | 43~58일 |
★ 소요기간은 선박 스케줄이나 해상 상황, 통관, 현지 공휴일 및 현지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콜롬비아 해외이사는 LCL 운송이 불가하며 FCL로만 운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ORT : BUENAVENTURA
COLOMBIA
콜롬비아예상소요기간
BOGATA |
|
FCL <20FT / 40FT 단독일 경우> |
---|---|---|
예상 총 소요기간 | 43~58일 |
★ 소요기간은 선박 스케줄이나 해상 상황, 통관, 현지 공휴일 및 현지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콜롬비아 해외이사는 LCL 운송이 불가하며 FCL로만 운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ORT : BUENAVENTURA
이주화물은 관세가 발생하지 않는 개인 특수 화물로 반입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하기 언급된 반입금지품목 중한가지라도 이주화물과 혼재되어 있는경우 정상적인 통관이 불가합니다.반입금지품목의 적재가 적발될 시에는통관이 지연되며,이로 인해 엄청난 금액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수검사란, 콜롬비아 세관에서 반입을 금지하는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콜롬비아로 반입이되는 이주화물은 외교관의 짐을 제외하고 세관 전수 검사를 받게 되며 보통 10~12일 정도 소요됩니다.
보석류 및 현금은 반입금지 품목으로 금, 은, 보석류 및 악세서리, 명품 시계 및 가방, 선글라스, 지갑, 키홀더, 만년필 등의 고가품이나 노트북, 테블릿PC, 카메라, 외장하드 등은 반드시 HAND CARRY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콜롬비아는 지형적 특성과 정치, 사회적 특성으로 인해 주요항구 부에나벤투라로부터 보고타까지 운송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해상 운송비보다 국내 운송비가 더 비싸다고 할 정도로 내륙운송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부에나벤투라 항구부터 수도인 보고타까지는 거리로는 510km 내외이나 도로 인프라 환경및 치안 문제, 도로 이용시간 제한 등으로 인해 화물이 보고타에 도착하는데 1~2일 이상이 소요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관에도 2주일 정도 소요되기때문에 배송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한,엘리베이터 사용이 어렵거나 물건이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지 않아 계단으로 옮겨야 할 경우, 계단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다리차가 없고 계단이 있는 주택이나 복층 구조의 집이 많은 국가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용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침대, 식탁, 책상 등 큰 가구류는 조립을 해드립니다.
그러나 새 가구의 경우, 나사 조립이나 드릴 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때문에 조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립이 매우 난해하거나 복잡한 가구 조립의 경우 배송 당일 조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룸 및 이케아 가구는 조립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부활절 및 성탄절은 콜롬비아의 양대 휴가시즌으로서 부활절 주간, 성탄절 휴가주간에는 각종 종교행사 및 휴가로 실제 관공서 및 대부분의 회사들이 휴가를 떠나고 이에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에 부활절 및 성탄절 주간을 전후해 현지 BUENAVENTURA항구에 이주화물이 도착되는 일이 없도록 포장 일정 및 선적 일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콜롬비아 세관은 관공서이기때문에 정상 근무를 하지만, 부활절, 성탄절이 낀 달은 축제의 달이기에 제대로 업무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휴가를 떠난 담당자 때문에 업무가 진행이 안되어 통관이 지연되면 그에 따른 세관 창고료 및 선사 컨테이너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콜롬비아는 선사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싼 국가입니다
콜롬비아는 외무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외교관만이 유효한 외교 허가 하에 신규 또는 중고 차량 수입이 가능합니다..
비외교관의 경우는 주행거리가 0KM인 현행 년도에 제조된신차만이 반입 가능하기 때문에 이사짐으로 운송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외교관은 차량 수입 전에 수입허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비외교관의경우는 수입하기 전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차량 구입가격 및 보험 및 운송 비용 대해 약 15~85%의 관세 및 세금이 부과됩니다.
외교관은 차량 수입에 대한 관세 및 세금이 면제되지만 배기량에 따라 차량 가격 및 운송비의 15~45% 가량 IVA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귀국이사도 한국에서 계약이 가능합니다. 귀국 후 한국에서통관 서류 등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또한 문제 발생시에 소통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빠른 해결방법의 모색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의 귀국이사의 경우는 주로 사진을 통해 견적이 이루어지지만,지역에 따라 방문 견적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웹사이트나 리함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보험 가입은 포장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가액을 기재한 물품리스트를 당사로 송부해야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품목은 귀금속 및 기타 귀중품, 식품, 악기, 고객본인이 포장한 물품입니다.
보험사고 발생시, 배송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사에 통보해야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가액이 표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물품 파손 사진 등 사고 사실 관련 증빙자료는 고객 본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수리가 가능한 파손일 경우, 수리견적서 혹은 수리영수증을 첨부하여야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외관상으로 문제가 없는 파손인 경우에는 보험 청구가 불가합니다.
보험 신청 및 보험금 청구는 1번만 가능하며, 2번이상은 불가합니다.
보험 보상은 가입 금액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단, 자기부담금 USD$200 공제, 파손물품의 감가상각 및 파손정도에 따라 보상금액은 가입금액과 차이가 있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