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사 전문업체 리함

FAQ

01 차량 수입
  • 이삿짐 조건으로 차량을 통관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해외에서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1년 이상의 거주기간 중 2/3 이상을 그 해당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합니다. 또한 차량을 본인 이름으로 등록한 후 3개월 이상 경과된 차량은 이삿짐 조건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삿짐 조건으로 통관된 차량은 자기인증이 면제됩니다.
  • 이삿짐 차량인데 왜 세금이 발생하나요?

    이삿짐 조건의 차량이라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차량이 아니면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차대번호가 K로 시작하는 차량이 아니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단, 이삿짐 조건의 차량의 자기인증이 면제됩니다.
  • 운송할 차량에 부과될 세율을 미리 알 수 있나요?

    차량 종류, 배기량, 차량의 최초 등록일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차량 조건에 따른 세율을 대략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차량 조건에 따른 세율을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관세청 차량예상 세액조회 바로가기

  • 차량을 외국에서 가져오고 싶은데 이삿짐 조건이 안되요. 이럴 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차량이 이삿짐 조건이 안될 경우에는 자기인증검사를 통과하시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 차량 운송 전에 미리 해두면 좋은 것들이 있을까요?

    차량의 긁힘이나 파손 여부 등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세차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차량의 사진도 미리 찍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의 연료를 채우지 마시고 1/3 이하로 줄여 주셔야 합니다.
  • 연료는 왜 줄여야 하나요?

    중고차의 경우는 위험물로 분리되어 선적이 까다롭습니다. 연료가 많을수록 발화위험 등이 커지기 때문에 1/3이상 연료가 차있는 차량은 선사에서 선적을 불허합니다.
  • 차량에 이삿짐을 넣어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각국의 세관 규정에 따라 개인 이사짐을 비롯한 모든 물품은 차량 안에 적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짐은 포장된 상태로 정확한 개수가 선하증권에 표기되어야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차량 수입과 수출의 경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차량에 반입금지 품목이나 밀수품 등을 넣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근 차량에 대한 검사가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실 경우, 별도의 검사가 이루어지고 통관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되기도 합니다.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님이 부담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에서 들여온 차량인데, CARFAX가 꼭 필요한가요?

    차량 CARFAX는 대한민국 세관에서 세금 책정의 근거로 사용됩니다. CARFAX에 기재된 최초등록일부터 감가상각이 되며, 미제출시에는 차량 제작연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합니다. 최초등록일과 제작연도 말일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채택하셔서, 제출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임시번호판은 어디서 받나요?

    통관이 끝나면 대한민국 세관에서 발급되며 리함의 직원이 직접 달아드립니다. 이삿짐 조건 차량일 경우, 10일짜리 임시번호판이 발급됩니다. 10일 안에 신규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 통관 후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가까운 자동차 검사소를 방문하셔서 신규검사를 마치신 후 구청에 가서 신규등록을 하시면 정식번호판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02 해외 운송
  • 해외로 차량운송이 가능할까요?

    차량운송 가능여부는 국가별로 다릅니다. 이삿짐 조건으로 해당국가로 수입이 가능한 국가도 있지만, 개인이사짐 차량이라고 해도 반입이 불가한 국가도 있습니다. 차량 해외운송은 반드시 사전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 해외로 차량을 보낼 때 세금이 나오나요?

    국가별로 차이가 납니다. 차주의 비자 상태에 따라 세금을 내면 통관이 가능한 국가도 있고, 세금을 내도 차량수입통관이 불가능한 국가, 면세로 수입통관이 가능한 국가 등 각국별로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차량 해외 운송시에는 반드시 영업 매니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국산 차량도 해외에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차량의 종류나 생산국에 따라서 다른 나라로 자동차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차주의 비자상태 및 해당국가의 차량수입조건이 중요합니다. 국산 차량도 목적국의 차량 수입조건과 요구하는 비자타입 조건에 맞으면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 미국에서 가지고 왔던 차인데 다시 가져가려고 하니 비용이 좀 더 비싼 것 같아요. 비용이 왜 비싼가요?

    이는 해상운임의 차이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해상운임비용이 매우 저렴하지만 반대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나갈 경우 해상요금이 들어올 때보다 비싸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동차 운송비용이 높아집니다. 대신 차량에 대한 세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 제 차는 운전석이 우핸들인데, 해외로 운송이 가능한가요?

    운전석의 방향으로 인해 차량수입이 불가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나 호주는 우핸들 국가라 좌핸들 차량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외 다른 나라들은 핸들 방향에 따라 현지에서 수입통관이 가능한 지 영업 매니저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차량 말소를 꼭 해야 하나요?

    말소가 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송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소를 해야만 수출통관과 운송이 가능합니다.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구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세금 등의 체납액이 있을 경우 말소가 불가하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차량말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구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Business information >차량운송 > 차량 수출을 확인하시면 자세한 서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차량말소가 직접 말소가 힘드실 경우에는 리함의 영업 매니저가 차량 말소를 위임 진행해 드립니다.
  • 제가 외국 시민권자인데 차량 말소에 필요한 인감을 어떻게 구하나요?

    외국 시민권자인 분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여권을 가지고 가시면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차량도 포장을 해서 운송하나요?

    차량은 컨테이너에 적재 후 특수열처리된 목재와 슬링벨트를 이용해 고정 작업을 하여 컨테이너 안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그 후 특수 랩핑으로 차량 외관까지 보호합니다.
  • 차대번호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동차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차량은 보닛을 열었을 때 엔진 뒤편이나 조수석 의자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제 차는 한국에서 구매한 미국 회사의 차량입니다. 그런데 왜 미국으로 가져갈수 없는 건가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그 나라의 환경기준에 적합한 차량에 한하여 반입을 허용합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차라도 미국에서 등록한 적이 없는 차량은 환경기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통관을 불허합니다. 단, 미 SOFA 차량은 한국에서 구입한 경우라도 예외가 적용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필리핀에서 한국산 중고차량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왜 차량을 가져갈 수 없다고 하나요?

    필리핀의 차량 구입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한국에서 차량을 가지고 가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일반인의 중고차 수입이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필리핀 이민성에서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차량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민성에서 허가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 필리핀으로의 차량반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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