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 차량 인정 조건
- 차량소유주와 이사자 명의 일치
- 3개월 이상 사용
- 가구당 1대
- 10인승 이하
- 이사자 조건 충족
이사자 조건
- 우리나라 국민 : 외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
- 외국인, 재외영주권자 : 우리나라에서 1년이상 거주예정자
이사물품 차량 면세 조건
- 이사물품 자동차에 대한 면세적용의 기준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수출 되었는지 여부”는 제조국에 의해 결정되므로 구입 시 제조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국산 자동차는 차대번호가 ‘K’로 시작합니다.
-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제조국이 우리나라가 아닌 경우 일반통관 대상자 입니다.
차량말소
현지 물류센터로 차량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