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사 전문업체 리함

차량 수입

01 STEP

통관자격

이사물품 차량 인정 조건
  • 차량소유주와 이사자 명의 일치
  • 3개월 이상 사용
  • 가구당 1대
  • 10인승 이하
  • 이사자 조건 충족
이사자 조건
  • 우리나라 국민 : 외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
  • 외국인, 재외영주권자 : 우리나라에서 1년이상 거주예정자
이사물품 차량 면세 조건 차대번호 예시
  • 이사물품 자동차에 대한 면세적용의 기준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수출 되었는지 여부”는 제조국에 의해 결정되므로 구입 시 제조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국산 자동차는 차대번호가 ‘K’로 시작합니다.
  •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제조국이 우리나라가 아닌 경우 일반통관 대상자 입니다.

국세청 웹사이트 바로가기

02 STEP

수입준비

차량말소
준비서류
  • 차량 소유주 여권
  • 자동차 등록증 원본
현지 물류센터로 차량 인도
03 STEP

운송절차

운송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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