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화물은 전시일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ATA까르네를 통해 통관을 진행합니다.
ATA 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를 이용하여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상품 견본, 직업용구, 전시회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건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협약국이 아닐 경우, 국가마다 전시 물품의 통관이 다르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