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사 전문업체 리함

FAQ

01 계약 FAQ
  • 귀국이사인데, 한국에서 계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웹사이트 견적문의 혹은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 해외에서 거주 중인데, 견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보통 사진 견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간혹 방문견적이 가능한 국가가 있습니다만 별도로 문의를 주셔야 합니다.
  •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건가요?

    영업매니저가 계약서를 송부 드립니다. 화주분들이 작성하셔서 영업매니저에게 계약서 송부 후, 계약금을 입금하시면 계약이 체결됩니다.
  • 현지에서 계약하는 것과 한국에서의 비용차이가 있나요?

    비용면에선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업체가 한국일 경우, 문제 발생 시 소통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빠른 해결 방법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02 포장 FAQ
  • 반입이 불가한 품목이 있나요?

    수입금지 물품
    • 헌법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서적, 영화, 음반, 조각물, 음란물 등
    • 위조 상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위변조 화폐 및 유가증권 등
    • 정보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수입제한 물품
    •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또는 방위사업법에서 규제하는 총포, 도검, 화약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등 마약류
    •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서 규제하는 농림축산물 및 살아있는 동물
    • 야생동식물보호법/약사법에서 규제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CITES)및 이로 만든 제품
    •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제하는 감청설비
    수입제한 물품은 해당기관의 허가, 승인 등 증명서를 제출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포장은 가능하지만, 세금이 나오는 품목이 있나요?

    • 선박, 항공기, 자동차(배기량 50CC 이상인 이륜자동차 포함)
    •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500만 원 이상
    • 신품 또는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 면세를 받을 수 있는 품목은 뭔가요?

    일반적으로 이사자 조건을 충족한 자가 대한민국으로 귀국할 시, 별송품으로 발송한 물건 중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관세청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자세한 사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청 면세 품목 조회 바로가기

  • 차량을 한국으로 보낼 시, 차량 트렁크 혹은 내부에 물품을 넣어도 되나요?

    안됩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차량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보내는 차량에 경우도 차량안에 어떠한 물품도 적재해서는 안됩니다. 통관 시 문제가 됩니다. 최악의 경우 통관이 불가합니다.
03 통관 FAQ
  • 제가 사용하던 이삿짐인데, 왜 서류를 요청하는거죠?

    해외이사에 경우, 단순한 이동이 아닌 수출입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일반 상업물품의 경우엔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삿짐의 경우, 서류를 통해 이사자 조건을 확인하고 면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서류를 요청합니다.
  • 제가 오랫동안 사용하다 가져온 이삿짐인데, 왜 이사자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 세관에서는, 귀국 이사자의 자격요건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세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외국에서 사용하셨던 물건이라 할지라도 이사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면세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사람이면 다 영주권자 아닌가요? 왜 비영주권자라고 하나요?

    외국기준으로, 영주권자와 비영주권자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준이 대한민국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PM 여권일 경우엔 비영주권자입니다.
  • 준비할 서류는 무엇이며, 서류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여권 타입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Business information > 귀국이사 > 통관정보에서 자세한 사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같은 대한민국 여권인데도, 왜 준비할 서류가 다른가요?

    대한민국 여권 사진면 왼쪽 상단을 보면 TYPE/종류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TYPE/종류 에는 PM(복수여권), PS(단수여권), PO(관용여권), PR(거주여권)이 있습니다.
    다른 대한민국 여권은 준비할 서류가 동일하지만, PR여권의 경우엔 준비할 서류가 다릅니다.
    그 이유는 일반여권으로 출국하여 해외 영주권 등을 취득한 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계속해서 거주한다는 증빙서류를 요구합니다.
  •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세관에서 어떤 서류를 요구하나요?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위임장, 여권 사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과 함께 영주귀국확인서와 여권실효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영주귀국확인서와 여권 실효 확인서가 뭔가요?

    영주귀국확인서는 영주권을 반납하면 나오는 서류로, 영주귀국확인서가 있어야만 여권 실효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실효 확인서는 기존 여권의 효력상실 사실을 확인 받는 서류입니다. 여권과 영주귀국확인서 또는 해외이주포기확인서를 지참하고, 외교부에 방문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시, 세관제출용으로 발급해야합니다.
  • 외국 시민권자인데, 준비할 서류에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신청하면 언제 발급 되나요?

    외국인 등록증은 신청하면, 약 한 달 정도 후에 발급됩니다. 만약 입항 후까지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원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위임장은 왜 작성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이삿짐 소유주가 직접 세관으로 와서 통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당사가 고객에게 위임받아 통관을 대행해드리고 있으며, 대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만약, 세관신고 대상물품을 이사물품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신고대상물품을 이사물품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징수하거나 통고처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이삿짐으로 보냈는데, 한국에 와서 이사자 조건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관세사 통관을 진행해야합니다. 이럴 경우엔 면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관세, 부가세, 관세사 통관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당사가 요청하는 서류를 주시면 관세사 통관진행을 통해 이사물품을 배송받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니, 별도로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 통관 대행 혹은 통관까지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견적문의 혹은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부탁바랍니다.
  • 미국에서 들여온 차량인데, CARFAX가 꼭 필요한가요? 비용이 나와서요.

    이는 세금 책정에 근거로 사용됩니다. 제출시 최초등록일 확인을 하여, 최초 등록시점부터 감가상각이 됩니다. 미제출시 제작년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합니다. 최초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채택하셔서, 제출여부 결정해주시면 됩니다.
04 배송 FAQ
  • 배송은 언제 되나요?

    대한민국 세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전부 제출하였다는 전제하에 통관일자로부터 7일이내에 배송이 완료됩니다.
  • 배송일정을 안내 받았는데, 개인 사정으로 바로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간에 따라 비용이 발생합니다. 별도로 문의 부탁 바랍니다.
  • 이삿짐을 보관하다가 배송 받으려고 하는데, 배송지가 변경 되었습니다. 비용이 발생하나요?

    기존 지역과 다른 타지역일 경우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역마다 상이합니다.
    별도로 당사에 문의 부탁 바랍니다.
  • 배송시에 사다리차 사용은 필수인가요?

    물량과 배송 장소에 따라 다르며, 필수는 아닙니다.
  • 배송시에 물품은 다 제자리에 놓아주시나요?

    배송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배송조건에 경우, 큰 물건만 배치해드리고 간단한 조립만 해드립니다. 만약 국내포장이사와 같은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보세운송이 무엇인가요? 꼭 필요한가요?

    항만에서 세관까지 운송하는 것을 보세운송이라고 합니다. 이삿짐의 경우, 세관에서 통관을 진행하기 때문에 보세운송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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